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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경보 공지제도 시행

외교통상부는 신변안전 위험 정도 등에 따라 세계 각 지역을 4단계로 구분하는 여행경보 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 단계는 '주의'로, 이 지역 여행시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2단계 '경고'는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신변안전과 관련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단곕니다.

또 3단계 '자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귀국을 권고하는 단계며 4단계는 '철수'로 즉시 대피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여행경보 내용을 외교부 홈페이지의 해외여행정보란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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