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 교습이 금지됩니다.
시,도 교육청은 자체 조례를 통해 심야 교습이나 기숙학원 설치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원법 개정안은 이와함께 학부모 단체가 참가하는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학원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미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 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에서 사실상 학원 형태의 과외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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