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횡령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측에서 1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이재정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은 어제(15일) 밤 일단 귀가조치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사용처를 밝히지않는 기업들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롯데건설의 임승남 사장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사장은 그제 오후 소환조사에서 한나라당에 제공한 금액은 밝힐 수 없고, 노무현 후보측에는 돈을 준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최소 4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횡령 혐의 적용이라는 최후통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 대선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신빙성 없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한나라당에 각각 건넨 채권 112억원과 현금 100억원이 대주주들의 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에서 1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이재정 열린 우리당 총무위원장은 어젯 밤 귀가조치됐습니다.
검찰은 내일 소환되는 이상수 의원을 조사한 뒤 이 위원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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