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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살해' 집행유예 선고

<8뉴스>

<앵커>

20년간 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을 아내가 살해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딸까지 어머니의 선처해 달라고 나섰는데 법원이 마침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남편 최 모씨는 가족을 때리고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내 46살 노모씨는 남편이 흉기를 떨어뜨리자, 흉기를 주워 남편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20년 넘게 계속된 가정폭력의 끝이었습니다.

[피고인 큰 딸(사건당시) : 가정폭력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아빠 폭력 앞에서는 저희 셋 다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노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재판부로서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푼 셈입니다.

[이명현/변호사 : 인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평화와 행복권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걸 인정한 판결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아내를 폭행한 44살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달 법원에서 100동안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제(13일)밤 만취 상태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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