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임용 심사없이 외국인 교수 해임은 차별"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교수를 해임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한신대 교수였던 외국인 A씨가 재임용 심사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총장에게 A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권고했습니다.

한신대는 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계약제로 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