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교수를 해임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한신대 교수였던 외국인 A씨가 재임용 심사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총장에게 A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권고했습니다.
한신대는 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계약제로 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