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맥팔랜드씨가 한국법원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팔랜드 변호인인 김종표 변호사는 "주한미군은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방침과 관련없이 맥팔랜드씨는 항소 마감시한인 16일 이전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미국이 아니라 맥팔랜드씨 개인"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맥팔랜드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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