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양산지역 가금류의 살처분 범위를 우선 35만마리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이모씨의 농장을 포함해 반경 5백미터안의 다섯농가와 반경 3㎞내 열개 농가 등 모두 15농가의 35만 365마리를 매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양산시는 반경 500미터 내 가금류 10만6천마리에 대한 살처분은 15일중 마무리하고 반경 3㎞이내 가금류에 대한 매몰작업은 네닷새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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