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국정원 3급 간부 여섯명이 "국정원이 계급 정년을 무분별하게 적용해 정년 퇴직시킨 만큼 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계급정년 때문에 퇴직을 통보한 것은 징계파면 같은 경우처럼 공무원 신분에 변화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읕 통보한 것일 뿐이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국정원 간부들은 지난 99년 3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권면직되자 '호남출신 직원들을 발탁하려고 영남출신을 면직시켰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국정원측이 "이미 계급정년이 지나 복귀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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