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전 텔레뱅킹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인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있었습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주인도 모르게 1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55살 서모씨는 지난해 말 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서울의 한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1억 4천 9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만든 지 5일 뒤 입금한 돈이 모두 빠져 나갔습니다.
[서모씨/피해자 : 은행을 못 믿으면 앞으로 구들장 파고 거기다 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난에 사용된 것은 바로 인터넷 뱅킹.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 34살 장모씨가 위조한 서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뒤 자기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신상정보를 모두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유출됐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장씨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진/서울 북부경찰서 : 인터넷만 가지고 해킹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은행직원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는 있죠.]
경찰은 장씨를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