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우호태 화성시장 구속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14 18:46 조회 조회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우호태 경기도 화성시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 해 7월 측근 이 모 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44살 배모 씨에게서 사업 허가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평생 참았다" 남편 목 졸랐다…유서까지 남겼지만 "기프티콘" 빌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 '100개' 제작 '경악' 동영상 기사 김여정이 김정은을? "말도 안 돼"…"전쟁 가능성?" 전문가 분석은 동영상 기사 "보정 아냐?" 대륙 '붕은우'?…'얼굴 맛집' 사장님 '화제' 스윙스 아니고 '배우 문지훈'…이종석·이준혁과 한솥밥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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