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타인예금 인출 30대 수배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14 16:47 조회 조회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예금을 가로챈 혐의로 34살 장모 씨를 경찰이 지명수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논현동 피씨방에서 시중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해 55살 서모 씨의 예금 1억 5천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씨가 위조한 신분증과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스물다섯에 멈춘 딸…"주인 없는 방에서 매일 인사해요" 동영상 기사 [단독] '담배 냄새' 지적에 따라가 '푹푹'…"위험인물 감독 안 돼" 분통 동영상 기사 [단독] "무섭다" 꾸준한 분리요청에도…"참아라" 예견된 범죄? 동영상 기사 못 받은 퇴직금 '8,229억'…"회사 밖으로" 걱정 줄인다 동영상 기사 투표지 247만 장 모두 반출…일부 추가 검증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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