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송영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가운데 송 의원이 15일 오전까지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14일 낮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재작년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민주당 이인제 후보 캠프의 경선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돈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있는 뇌물을 아니라면서 1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송 의원이 국회 건설교통 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우건설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단서를 잡고 지난 9일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송 의원이 출국 금지 사실을 모른채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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