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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시정명령 불이행시 항공사 검찰고발"

<8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 혜택 축소와 관련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리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항공사들이 별다른 협의없이 유예기간을 15개월로 늘렸지만 여전히 기존에 마일리지를 쌓았던 고객들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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