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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금융자산 일괄 조회

국세청, 수시로 양도세 세무조사 실시

<8뉴스>

<앵커>

투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면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계좌추적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홍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남구에 사는 주부 양모씨는 가족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 등 61억원 어치의 부동산을 사고 팔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천만원과 양도세 3천6백만원을 탈루했습니다.

장비임대업체 사장인 김모씨도 회삿돈 20여억원을 빼돌려 아파트와 땅을 사들였다가 법인세와 소득세 8억6천만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지난 한해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다 5천3백여명이 적발됐고 3천4백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투기억제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등기 전매자와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 분양권 전매자 그리고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중개업자에 대해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 일괄해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분산 부동산 거래가 사전에 예방되고 자금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3년 걸리던 양도세 조사도 3개월 이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철민/국세청 조사3과장 : 예정신고 2개월 기간 끝나면 투기 혐의 있으면 곧바로해서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행정자치부에 부동산 정보 관리센터를 설치해 가구별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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