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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사법처리 되나?

<8뉴스>

<앵커>

만약 정인봉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삼재 의원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면 그 돈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라면 김 전 대통령은, 명백한 국고손실죄의 공범입니다.

5억이상 국고손실죄의 공소시효는 10년, 97년 말까지 재임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5년형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삼재 의원이 추징당한 731억원도 함께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됩니다. 또 5억이상 증여세 포탈 역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무기징역형이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사법처리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차규근/ 변호사 : 검찰이 재조사하고 사실이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돈이 92년 대선을 치르고 남은 잔금이라면 정치자금법위반 시효 3년이 지나 처벌할수 없습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정인봉변호사의 말이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송광수/검찰총장 : 수사 결과를 안 믿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YS돈일 가능성은 조사했나요?) 조사했죠]

그러면서 김 전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오는 16일 강 의원의 법정 진술을 들어 본뒤 강 의원을 다시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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