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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가 강삼재 의원에게 직접 돈줬다"

정인봉 변호사 주장... 안풍사건 다시 불거져

<8뉴스>

<앵커>

안기부 예산을 전용해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이른바 안풍사건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건 진상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삼재 의원의 변호인인 정인봉 변호사는 오늘(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6년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강 의원에게 안기부 예산 940억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인봉 변호사/강삼재 의원 변호인 : 당 총재로서 총장이 당선거를 이끌어 가는데 애로사항은 조직과 자금이니까 자금부분에 대해서 총재가 생각해주는 뜻으로 일정금액을 주면...]

정 변호사는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직접 1억원짜리 수표로 많게는 200억원씩 돈을 줬으며, 강 의원은 이를 지갑 등에 넣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인봉 변호사/강삼재 의원 변호인 : 1억짜리 수표이기 때문에 운반수단이 없죠. 당무보고를 마치면 대통령이 건네주시면 받아서 패스포드에다 넣는 그런 이상은 없는거죠.]

강 의원은 이렇게 받은 수표를 경남종금에 만든 차명계좌 2곳을 통해 작은 돈으로 쪼갠 뒤 당 운영비와 총선자금으로 썼다고 정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주장은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두 사람 사이에서만 돈이 오갔다는 검찰 수사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정 변호사는 또 오는 16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강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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