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인 속칭 '떴다방´ 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30살 남모씨에 대해 주민등록법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는 아파트를 청약통장을 사들여 12채나 불법으로 분양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남씨는 아파트 한 채에 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부당 이득을 올린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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