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강삼재 의원의 변호인인 정인봉 변호사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 전 의원에게 안기부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96년 1월부터 강 의원이 청와대에서 당무보고를 마친 뒤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로 많게는 200억원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강 의원에게서 들었지만 김 전 대통령에게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할지를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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