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13일 총선 대책회의를 열어, 금품 등을 받은 유권자들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결정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기간 중에도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비용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 관련 사무실에 감시 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선거비용을 실사해서 위법 사실이 포착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과 관련해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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