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남의 아파트를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 60살 장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해 8월 서울 현저동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김 모 씨의 4억원대 아파트를 팔 것 처럼 계약서를 쓰고 36살 서 모 씨에게 계약금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달아난 35살 유 모 씨와 짜고 남의 운전면허증에 자기 사진을 붙인 뒤 아파트 주인 김 씨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넣어 김 씨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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