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중수부를 축소하고 내부 감찰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조직 개편안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선 중수 1, 2, 3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검 중수부에서 3과를 폐지하는 대신 중요 사건마다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나 직원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도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해 감찰기구 중복에 따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검찰조직 개편안은 각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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