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진료.조제 신고시 포상금 지급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12 10:3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병원이나 약국이 진료비나 조제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진료비 감시를 위해 올해부터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신고에 따라 부당진료가 확인될 경우 부당 진료비가 만원 미만이면 3천원을, 1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최고 100만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스물다섯에 멈춘 딸…"주인 없는 방에서 매일 인사해요" 동영상 기사 [단독] '담배 냄새' 지적에 따라가 '푹푹'…"위험인물 감독 안 돼" 분통 동영상 기사 [단독] "무섭다" 꾸준한 분리요청에도…"참아라" 예견된 범죄? 동영상 기사 못 받은 퇴직금 '8,229억'…"회사 밖으로" 걱정 줄인다 동영상 기사 투표지 247만 장 모두 반출…일부 추가 검증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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