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 입원자들간에 일어난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생길경우 시설 관리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정신 요양원에서 동료에게 맞아 사망한 안모씨의 어머니 오모씨가 경북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원 직원들은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높은 입원자가 있으면 특별히 분리 수용하거나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 정신질환자 사이에서 난 사고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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