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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간 폭행사고, 수용 관리자 책임"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 입원자들간에 일어난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생길경우 시설 관리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정신 요양원에서 동료에게 맞아 사망한 안모씨의 어머니 오모씨가 경북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원 직원들은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높은 입원자가 있으면 특별히 분리 수용하거나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 정신질환자 사이에서 난 사고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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