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를 지낸 29살 김 모씨가 구타로 육체와 정신에 피해를 당했다며 근무 부대 선임 장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김 씨에게 천 3백만원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9년 학사장교로 임관해 해병 부대로 배치된 뒤 유학 준비로 회식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 장교들에게 폭행 당해 정신분열증까지 앓게 되자 재작년에 이들을 상대로 1억 천 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선임 장교들이 김 씨의 부모에게 3백만원, 두 누나에게도 50만원씩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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