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이 불분명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회식을 하다 쓰러져 숨진 장모씨 부인이 '사망원인 미상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격무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점이 인정된다"며 "비록 뚜렷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 숨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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