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대상 동물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 또는 항체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이에 따라 최근 환경부에 이들 동물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각 시.도와 지방 환경청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 야생동물들을 먹거나 접촉하는 것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사스가 중국에서 재발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사스 관련 야생동물 수입금지
환경부는 사스 매개 야생동물인 중국 족제비오소리, 사향 고양이, 너구리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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