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그간 현역의원에 대한 국회회기중불체포 규정때문에 의원 소환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무더기 영장이라는 초강수를 두게된 배경엔 역시 비리정치척결을 요구하는 민심이 있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해의 마지막인 지난해 12월30일.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차례로 부결됐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을 잘못된 동료애로 감싸준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국회해산까지 요구했습니다. 열흘만에 회기가 끝나고 국회라는 보호막이 거쳤습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줄줄이 구속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6월20일 각각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감세청탁 비리 혐의로 박주선, 박명환 의원의 사전영장 청구 이후 무려 반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동안 8명의 의원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영일 의원 :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당사자인 나로서는 너무나 잘아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돈웅 의원 : 왜 이런 의혹을 받는지 모르겠으며, 왜 제가 수사선상에 올랐는지 알수없습니다.]
[정대철 의원 : 국회의 바쁜일이 얼마간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에 나가서 이와같은 진실을 당당히 밝히겠습니다.]
[박주선 의원 : 국회 방탄이 없는 날도 나가서 떳떳하니 집에서 있던 사람이예요.]
하지만 떳떳하다는 의원들은 검찰의 출석요구를 어기기 일쑤였고 최돈웅, 박재욱 의원은 아예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국회의원들에 대해 다음달 수사결과를 내놓기로 해 또 한차례 무더기 사법처리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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