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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방류 주한미군 징역 6월 선고

<8뉴스>

<앵커>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영안실 소장 맥팔랜드씨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던 인물인지라, 당국이 형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마구 버린 혐의로 고발된 맥팔랜드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01년 3월,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문제는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맥팔랜드씨는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규정을 근거로, "공무집행 중 발생한 범죄는 미군측에 1차 재판권이 있다"며 한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미군무원에 대해 평화시에는 미군이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소파 부석문서인 합의의사록에 따라 재판 관할권을 행사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죄질이 불량한데도 재판에 응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검찰의 벌금형보다 훨씬 엄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해대/녹색연합 정책실장 : 업무로 인해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뒤엎는 실형이 약하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진일보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미군측은 계속 1차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며, 항소조차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맥팔랜드씨가 일주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제 관심은 미군 영내에 살고 있는 맥팔랜드씨에 대해 형을 어떻게 집행할 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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