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기위해 레스토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1살 나모씨 등 2명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했다.
나씨 등은 지난해 10월 16일 함께 운영하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레스토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월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지난해 9월 6억여원이 지급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한달 쯤 뒤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위장하기로 하고 선풍기, 소파 등 내부시설을 옮겨 놓은 뒤 시너를 담은 라면용기에 촛불을 켜 놓아 카펫에 불이 붙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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