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국회의원 7명 전원과 김영일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오늘(9일)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 대상은 한나라당 김영일, 최돈웅,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의원과 열린 우리당 정대철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등입니다.
김영일 의원을 제외한 7명은 지난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들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의원별로 죄질이 다르지만 일반 부정부패 사범과 비교할 때 결코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대철 의원은 대우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오늘 오전 자택에서 강제구인됐습니다.
김영일 의원은 4대 기업으로부터 512억원을 불법 모금하고, 대선 직전 박찬법 아시아나 항공 사장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와 국민주택채권으로 10억 7천만원의 불법자금을 개인적으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정대철 의원과 박주선 의원, 박주천, 이훈평, 박명환 의원에 대해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습니다.
김영일 의원은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이들 6명의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박재욱 의원은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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