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9일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흘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8군 영안소 소장 맥팔랜드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할규정에 의거해 한국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이 공무수행을 하다 벌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재판권은 한국법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포르말린이 유해한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하직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강에 방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소송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맥팔랜드씨는 지난 2000년 7월 녹색연합에 의해 고발됐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기소 결정을 떠넘기다 재작년 3월에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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