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국회의원 7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오늘(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 대상은 한나라당 김영일, 최돈웅,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의원과 열린 우리당 정대철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입니다.
김영일 의원을 제외한 7명은 지난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들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의원별로 죄질이 다르지만 일반 부정부패 사범과 비교할 때 결코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 : 추가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거에 대해선 역시 범죄 내용이 중대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8명의 의원 가운데 김영일, 최돈웅 의원은 기업들로부터 최소 500억원의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대철 의원은 굿모닝시티로부터 청탁대가로 4억 2천만원을 받은 기존의 혐의에다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법원은 먼저 정대철 의원과 박주선 의원에게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따라서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의원들도 내일까지는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1조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려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길승 SK 회장은 오늘 오후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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