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각 가구마다 외벽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는 전용시설이 아닌 공용시설이므로 동파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파트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씨가 '계량기 동파로 집이 침수피해를 봤다'며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69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계량기가 가구별 전용시설이므로 동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량기 역시 공용시설"이라며 "피고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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