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파트 수도계량기는 공용시설"

동파 등 사고시 관리자 책임

아파트 각 가구마다 외벽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는 전용시설이 아닌 공용시설이므로 동파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파트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씨가 '계량기 동파로 집이 침수피해를 봤다'며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69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계량기가 가구별 전용시설이므로 동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량기 역시 공용시설"이라며 "피고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