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34살 공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 3층 43살 권모씨의 집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창문을 깨고 시너통을 넣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씨는 경찰조사에서 내연관계인 권씨가 최근 헤어지자며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공씨는 지난달 21일에도 권씨의 집 우유 투입구에 시너통을 집어넣어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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