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길승 SK회장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회사에 1조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심석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어제(8일) 다시 출석한 손길승 SK회장에 대해 회사에 1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회장에 대한 첫번째 혐의는 지난 98년부터 재작년까지 SK 해운에서 7천 8백여 억원을 동원해 해외 선물 투자를 한 부분입니다.
손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출 이자 등으로 SK해운에 돌려준 2천 7백억원을 제외하고 5천백억원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손실액은 2천억원 안팎이며 3천억원 정도는 불법 정치자금과 임직원의 상여금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 회장에게는 이밖에도 아상이라는 계열사에 2천 4백여 억원을 부당지원하고, SK해운의 법인세 38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손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손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한나라당과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건넨 111억원 외에 추가로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했는지와 개인적으로 유용한 회사돈의 규모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여야에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로 소환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서는 어젯밤 일단 돌려보낸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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