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배임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투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의무를 저버리고 결과적으로 동아그룹 전체를 파산케 함으로써 주주와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회장은 동아생명에게 대한통운 인수대금으로 490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9천2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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