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심사회 확대 시행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08 15:02 조회 조회수 대검찰청은 작년 7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항고 심사회 등 외부인사 참여 제도를 이번달부터 서울을 포함해 일부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고 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결정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시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고소사건 처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창고에 감금하더니" 섬뜩한 울릉도 후기…알고 보니 동영상 기사 매출 320% 급증…입소문 탄 '등골 프로텍터' 정체 동영상 기사 '와르르' 도로 뒤덮자 너도나도…펼쳐진 광경 동영상 기사 "입고 있던 패딩이 '갈기갈기'…너무 무섭다" 발칵 동영상 기사 스물다섯에 멈춘 딸…"주인 없는 방에서 매일 인사해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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