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보험은 8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전직 임원 20명, 그리고 모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를 이용한 불법대출로 발생한 손해 2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대한생명은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대우와 대우중공업은 지난 97년과 98년 분식회계를 한 뒤 원고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갚지 않았으며 이 회계법인은 부실 회계감사로 대우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생명은 "주식회사 대우의 불법대출 책임이 천411억원, 대우중공업의 불법대출 책임이 302억원에 이르지만 각 회사에 대해 손해액의 일부인 14억원씩만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