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술값 95만원'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08 11:43 조회 조회수 외상술값 95만원 때문에 경찰이 사람을 긴급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상술값 95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부당하게 긴급체포를 당했다며 44살 양모 씨가 진정한 사건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받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담당 경찰관 2명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스물다섯에 멈춘 딸…"주인 없는 방에서 매일 인사해요" 동영상 기사 [단독] '담배 냄새' 지적에 따라가 '푹푹'…"위험인물 감독 안 돼" 분통 동영상 기사 [단독] "무섭다" 꾸준한 분리요청에도…"참아라" 예견된 범죄? 동영상 기사 못 받은 퇴직금 '8,229억'…"회사 밖으로" 걱정 줄인다 동영상 기사 투표지 247만 장 모두 반출…일부 추가 검증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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