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수배된 친동생 이석기씨의 도피생활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당했던 이씨의 누나가 법정 소송 끝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씨 누나가 '친동생의 수배생활을 도와준 것을 공무원의 품위를 어겼다고 보고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동생에게 매월 50만원 가량을 보내는 등 도피생활을 도운 점은 인정되나 이는 친족간 행위로서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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