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1년 성폭행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 특검보는 또 사건 수임료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8백여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특검보는 파문이 확산되자 "당시 워낙 일이 바빠서 사무실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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