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와 설계, 감리사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청 조 모 과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또 조씨에게 뇌물을 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모 용역회사 대표 김 모씨 등 10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11월까지 고의로 건축 인허가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건축업체 임직원 등 11명에게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댓가로 3천8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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