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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공사비 과다계상 비자금 조성

한화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10억원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6일 비자금조성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화건설 외주담당상무 박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천1년 3월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공사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19억원이 많은 36억원에 하도급준 뒤 과다계상된 공사비 가운데 10억원을 되돌려받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한화건설이 먼저 하청업체에 공사비 과다계상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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