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의 성씨를 길 씨에서 정 씨로 바꾸고 족보를 위조해 백억대 토지개발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81살 정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 씨를 고소한 58살 장 모 씨는 지난 95년 충남 천안시가 위조된 족보만 믿고 선산 개발보상금 백40억원을 정 씨를 비롯해 다른 파에게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신문화원 감정에서 족보가 위조됐다는 1차 의견이 나왔다면서 호적 성씨를 바꿀 때 공무원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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