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 교향악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였던 곽승씨는 세종문화회관이 대표가 바뀐 뒤 일방적으로 위촉계약을 해지했다며 음악감독과 지휘자 지위를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곽씨는 서울지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상근 일수 조건을 정시 출퇴근 일수로 해석해 상근일수가 모자란다며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는 교향악단 지휘자의 특수성과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씨는 180일 이상 상근하라는 것은 180일 이상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주회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임 지휘자에게도 정시 출퇴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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