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 있다면 새 입주자는 공용면적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37살 송모씨가 "자신이 대납했던 체납관리비 200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 성산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용면적에 대한 관리비 1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밀린 관리비를 모두 낼 필요는 없지만, 건물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용면적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아파트 승계인이 대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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