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판공비 사본을 공개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고 서류 분량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며 "서울시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서울시와 25개 일선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해 1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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