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김모씨에 대해 서울법원 서부지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연남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원생 두명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비디오 녹화진술을 주요한 증거로 삼아 검증을 맞춘 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연남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원생 두명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비디오 녹화진술을 주요한 증거로 삼아 검증을 맞춘 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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