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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실시하기로

강제 운행 제한으로 교통혼잡 해소

<앵커>

서울시가 고질적인 교통혼잡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남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혼잡통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남산 1,3호 터널뿐 아니라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혼잡통행료를 받겠다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밝혔습니다.

도심으로 들고 나는 지역과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지역, 그리고 교통 혼잡 지역으로 강북의 서대문, 마포, 돈암동, 삼각지 등과 강남이 후보지입니다.

[음성직/서울시 교통정책보좌관 : 상반기중 징수 방법과 징수 위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빠르면 연내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화문 일대나 강남 중심지를 교통혼잡 특별 관리구역으로 정해 홀짝제나 차량 2부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대형 백화점이나 놀이시설처럼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설에는 요일이나 날짜에 따라 주차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중 버스 운행체제 개편을 끝내면 7월부터 강제적인 승용차 운행제한에 나서 고질적인 교통혼잡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 반발이 우려되는데다 전문가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용훈/도시교통연구소장 : 우회하는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찌하든지 병목이 생기고 혼잡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울시는 게다가 주차지를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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