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한국 IBM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장경호씨와 국세청 전산기획계장 한두현씨 등 12명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LG IBM 상무보 권순호씨 등 3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1년에서 지난해까지 국세청 등 다섯개 기관에서 실시한 430억원 규모의 전산장비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판매대행업체인 윈솔이 낙찰받을 수 있게 한 뒤, 윈솔로부터 3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한씨를 비롯해 국세청과 대검, 정보통신부, KT, KBS 등의 전산담당 직원 14명은 장씨 등으로부터 2억 6천만원의 금품로비를 받고 660억원 규모의 서버와 PC 등을 납품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등은 대형서버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가운데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력사를 통해 30~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과 담합대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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